정신의료기관협회 이끌던 곽성주 회장,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 책임지고 사퇴

최근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개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 연이은 고비에 직면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변화를 꾀한다.

신임 회장에 최재영 상임부회장을 추대하고 상근부회장직을 신설해 보건복지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정대승 전 서기관을 임명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지난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제2대 곽성주 회장

이날 제2대 곽성주 회장은 “그동안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인상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회장으로서 덕이 없는 것 같아 책임을 지고 연임을 사임한다”며 “협회는 상근부회장직을 신설해 정신과 진료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지난 2015년 복지부의 기초의료보장과 TF에서 (의료급여) 수가를 올려주는 계기를 만들었으나 파행이 됐다.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식으로 도저히 TF에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복지부에서 시위를 하는 등 지난해들어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해 절충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협회나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정신보건법을 바꿨다. 8년만에 한반 수가를 올릴까 전념하는 가운데 엉뚱한 일이 터져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훌륭한 최재영 부회장에게 인수인계해 앞으로의 협상파트너 및 정신건강정책이 하루빨리 원위치 될 수 있기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달 24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최재영(동서병원 이사장)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제3대 회장에 추대했다.

파트너로 정대승 복지부 전 서기관이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향후 정신과 관련 정책 업무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최재영 신임 회장

바통을 이어받은 최재영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앞의 많은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했다.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문을 열며, “정신의료급여 수가 입법개정은 2008년 10월 이후 8년 5개월만에 조정되는 것이지만 그 수치는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재영 회장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건보 수가는 19.5%가 인상됐고,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17.6%, 고용노동부 임금인상은 38.7%, 최저임금도 60%가 인상됐지만 지난 9년을 기다린 정신의료급여 수가는 2%선으로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회장으로서 제일 먼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타 진료과뿐만 아니라 건보와 의료급여 환자간 차별이 없는, 양질의 진료와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5월 30일에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도 회원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정신의료급여 수가가 개정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것은 그동안 감춰놓고 눈감았던 정신건강의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며 “학회도 이러한 큰 변화에 당황하고 벅차한다. 좀더 조직화, 체계화 돼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건강정책국 김현준 국장은 축사로 “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정신보건분야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면서 “제도 변화에 따른 다수의 진통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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