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료원 노조, 기자회견 열고 강제할당식 인사평가 철회 촉구

고대의료원이 노조와 합의 없이 인사평가 제도를 ‘강제할당식 상대평가’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 지부는 21일 오후 고대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강제할당식 인사평가는 업무평가 등급을 S·A·B·C·D 등 5개로 분류해 일정 비율의 인원을 강제 할당하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2월 막무가내로 강제할당식 상대평가를 진행했다”며 “노조가 입력거부에 나섰고, 노사는 5차례의 교섭 끝에 강제할당식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이 올해 2월 합의안을 깨고, 강제할당식 인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강제할당식 인사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쉬운 해고와 성과연봉제 정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이미 민간 대기업은 정규직 직원들을 ‘저성과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쉽게 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메우는 도구로 이같은 인사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이 같은 인사평가는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노동악법”이라며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는 고대의료원이 외부 평가 전문 업체에 인사평가 시스템을 새로 맡기면서 직원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이미 이 사실을 경고한 바 있지만, 올해도 역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직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혀 상관도 없는 외부 업체에게서 평가를 입력하라는 문자를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고대의료원은 강제할당식 상대평가를 철회하고 노사합의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라”며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노조는 보건의료노조와 서울지역본부, 지역 민주단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해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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