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현실 반영하지 못한 법안…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우선”

대한의사협회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을 제한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해도 인력, 시설, 전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기준을 정하고 이외에는 전원을 금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기준 이외에는 환자를 전원할 수 없도록 했다.

전원이 가능한 것은 ▲대동맥 박리,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인한 해당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적정한 응급조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의협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규정된 기준 이외의 중증응급환자를 전원 시킬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 인력 장비로 내원한 모든 중증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병원은 없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별로도 시설과 인력, 전문 분야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예외인 경우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환자가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한다”면서 “오히려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중증도 판단, 적절한 치료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영역이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의학적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은 응급의료센터 규제 법안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응급실의 인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응급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오히려 제2, 제3의 전북대병원과 같은 사건을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응급의료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환자 대기시간 단축과 신속한 진료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늘리고 의료기관 간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전원에 관계된 모든 의료정보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