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사회 유진목 회장, 내달 시행되는 명찰 착용 의무화 회원들에 당부

보건의료인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 의료법이 3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사회가 악법임을 지적하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금천구의사회 유진목 회장은 22일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정기총회'에서 "악법도 법은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진목 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사 모두 해당되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가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회원들은 해당 법을 숙지해서 명찰을 꼭 달아야 한다. 과태료가 있을 뿐 아니라 법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 회장은 "지난 한해도 의료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혼란이 많았다"면서 "각종 악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계를 옥죄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인석 부회장은 김숙희 회장 축사 대독을 통해 최근 의료계에선 의사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건이 많았다고 했다.

임 부회장은 "회원들이 분노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생존권에 대한 위기 문제도 있지만,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가 크기 때문"이라며 "의사영역을 침범하려는 타 직역의 시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천구의사회는 이날 2017년도 예산으로 지난해(6,621만6,619원)보다 4.2% 증가한 6,941만705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서울시의사회에는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정액제(1만5,000원) 3만원으로 상향 조정 ▲카드수수료를 일괄 인하 ▲의료기관 개설시 구의사회 경유(구의사회 미가입 회원 방지 차원) ▲의협 대의원 대표 선출의 선거권역을 동등한 조건으로 할 것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