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의결…28일 법사위·내달 2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의료인 등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료기관 취업이나 개설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범죄 심각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아청법)'을 의결했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하다보니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3월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위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도 취업제한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후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대안인 셈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취업제한 기간을 아동 청소년 대상 섬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판결로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도 특례를 마련해 차등하게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10년간 취업제한 기간이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 등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차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여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사위까지 통과할 경우 3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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