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할 지자체에 지시…과태료 상한액 1,000만원 상향 추진

카데바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체 촬영 및 게시 행위 금지,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 5명에 대해 시체해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인천광역시 서구 및 남구 보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지시했다.

이들 5명은 지난 4일 서울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 함께 참석한 인천 A대학병원 김 모씨와 전공의 신 모씨·박 모씨, 인천 B외과의원 이 모씨, 광주 C병원 최 모씨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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