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의료계 포함 공공심사위원회 구성해 첫 심의 진행

지난해 9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사기관의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공공심사위원회를 운영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앞서 심평원은 공공심사부를 신설, 이같은 입원적정성심의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 2015년에만 416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수진자 수로 따지면 대상이 1,330명에 달한다.

심의 의뢰가 자주 요청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진행, 전문심사에 반영하고 현지조사와도 연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심평원의 입원적정성심사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내부 심사위원 이외에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공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지난 25일 서울사무소에서 입원적정성심사를 위한 제1차 공공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공심사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심사를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수사기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 증상, 투약, 처치 등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공공심사위원회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10명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회 등 의료단체가 추천한 외부위원 9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은 이달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이날 회의에서도 위촉장 수여 이외에 입원적정성 심사업무의 개요 설명, 입원기간 적정성여부 심의가 진행됐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평원의 법정 업무로 명시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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