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지원 없이 의사회 부담만 가중시켜…왜 의사회가 홍보까지 해야 하나”
공단 “제도 초기인 만큼 보완 필요…관련 단체들과 협의할 것”

촉탁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양시설에 보내는 촉탁의를 지역의사회가 추천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촉탁의 운영협의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다보니 지역의사회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 등에 관한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를 두고자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사회는 추천을 위해 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들 중 기준에 적합한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도록 했다.

이처럼 협의체 운영 등의 모든 업무가 지역의사회에 맡겨져 있지만 운영비용 등 일체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지역의사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A구 의사회 관계자는 “촉탁의제 운영을 위한 협의체에 의사회, 공단, 요양시설이 참여하고 있지만 모든 업무가 의사회에만 쏠리고 있다”면서 “회의 장소 섭외나 홍보, 재정 부담까지 정부 지원 없이 의사회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A구 의사회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을 의사회가 주관하게끔 돼 있어 업무는 하고 있지만 촉탁의제 자체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의사회에서 재정 부담에 홍보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기본적인 운영비는 어느 정도 책정해주고 운영하도록 해야지, 그런 지원은 전혀 없으면서 운영만 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B구 의사회 관계자도 “회의나 일정 조정, 회원들 교육관리까지 의사회가 주도를 해야 하니 의사회 업무가 상당히 많아 졌다”면서 “특히 촉탁의 교육과 관련해 기본 교육과 실무 교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 환자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해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에 관한 홍보 부족 및 수가 산정, 청구 절차에 대한 지적도 잇달았다.

B구 의사회 관계자는 “요양시설들이 촉탁의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면서 “촉탁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시설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촉탁의제를 운영하지 않던 시설은 제도 자체를 꺼려 신청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양시설 방문수가도 상식에 맞지 않게 산정돼 있다”면서 “시설 당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2번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 절차와 관련해서도 “의사가 공단에 청구를 하려면 청구 프로그램을 따로 써야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하게 돼 있다”면서 “의사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제도나 운영상의 미숙한 부분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력을 할 부분”이라면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을 중앙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역의 목소리를 토대로 문제점을 빨리 개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운영의 미숙함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한 관계자는 “제도 초기다 보니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편차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협의체 운영 지원 예산을 마련하고 있고, 진찰비 청구에 대한 어려움도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의협, 복지부, 요양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적극 협의하겠다. 회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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