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심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과거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행정기관의 사전검열 성격를 띄고 있어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의료인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된 자율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하도록 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심의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율심의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지만 이런 결정 후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허위, 과장 의료광고로 인해 환자 및 소지바가 혼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여전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한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 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하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비의료인을 과반 이상 구성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의 법안은 자율심의기구 구성을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의협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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