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의료기관이면 환수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에 동참한 의사에게 내린 수십억대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의사 A씨는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자신의 명의로 S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했다.

하지만 S병원은 A씨가 의료인인 B씨와 비의료인인 C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만든 사무장병원이었다.

A씨는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나머지 병원 운영·관리 업무는 B씨와 C씨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A씨가 병원을 그만둔 2007년 12월 17일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도 S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계속 운영돼 왔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B씨와 C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수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했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A씨가 S병원 개설자로 등록됐던 기간의 요양급여비 47억2,558만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S병원은 의료인인 B씨의 요청에 따라 개설·운영한 것이며 C씨는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S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병원은 B씨와 C씨가 각자 동일한 금액을 출자해 개설한 병원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이들이 동등하게 배분했으며, 의료법인을 개설한 것이 아님에도 의료인이 아닌 C씨가 이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제한 점과 개설명의자 A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월급만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S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A씨가 ‘S병원의 개설·운영에 관해 의료인이 아닌 C씨와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의 처분 사유는 B씨와 C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A씨와 공모했다는 점이 아니라 S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어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점을 근거로 삼은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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