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에만 9억여원 투입...조사부터 진료비 지급까지 체계적 관리 목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투입되는 예산만 10억여원으로 일종의 ‘의료기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사무장과 고용된 의사의 재산파악도 연계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자 선정 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금 징수의 한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개설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공단은 언론 보도나 민원신고 등 이슈화가 될 때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단속)을 실시해왔다. 때문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 고지, 징수 등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다고 해도 환수금액이 고액이고 재산까지 은닉하는 특성이 있어 전체 체납액이 증가한다. 때문에 공단은 사무장과 고용된 의사의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에 의료기관 관리시스템 메뉴를 신설하고, 사무장병원 분석 모형을 추가 개발해 분석기전을 고도화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후 적발로 인해 진료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수결정 전에 사전 기타징수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고지관리, 환수결정, 처분변경, 가압류, 건보법과 민법 중복적용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전산화 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공단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석모형을 만들면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의료협동조합이나 의료기기 재사용 등 위탁업무도 전산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다.

이같은 연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9억2,273만원으로, 사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문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감리용역비에 8,000만원을 책정했다.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실제 업무에는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