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6명으로 가장 많아…감사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161명이나 무단으로 열람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기록 무단 열람자 중 한명인 간호사는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이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PACS를 분석한 결과, 경찰 물 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 받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다.

이들 중 담당 의료진은 370명이었으며 나머지 364명은 백씨 진료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161명은 업무와 관련 없이 총 725회나 무단으로 백씨 의무기록을 열람했다.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교수의 열람 지시가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3명,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사전 열람했다는 사람이 1명이었다.

무단 열람자 중에는 의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 57명, 보건직 13명, 기타 5명이었다.

간호사 A씨는 지난해 4월 백씨의 간호일지, 신체상태와 입원 동기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A씨의 친구는 백씨 의무기록을 본인만 열람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에 밝혔다.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무단 열람으로 처리된 64명 중 1명은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빌려줬으며 계정을 도용 당한 사람도 1명 있었다.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백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외부에 유출한 간호사 A씨를 자체 규정에 따라 문책(경징계 이상)하라고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처분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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