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아닌 보험급여 정지가 합당…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으로 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 등 9개 품목은 6개월간 급여 정지토록 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글리벡의 경우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대체의약품)이라도 적응 과정에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다”며 안정성 문제를 근거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은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대체의약품의 안정성 근거를 제시하며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글리벡 제네릭의약품은 글리벡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글리벡도 과징금 부과가 아닌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 간 이성질체에 따른 안전성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글리벡과 제네릭의약품 간의 차이는 이성질체가 아닌 결정형의 차이로서 두 결정형은 화학적 구조가 동일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바,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복지부의 이번 처분은 식약처로 대표되는 관련 주무부처의 정책과 입장 등은 무시하고 대체의약품의 취지를 훼손하는 봐주기식 행정처분”이라며 “이번 처분이 대체의약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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