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선고…1심 벌금 200만원보다 낮아질지 주목

페이스북에 공익신고자 실명을 공개하고 그를 비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항소심 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2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9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남긴 글이 문제가 됐다.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에 “D제약 측에서도, J컨설팅에서도, 돈을 받은 의사도 아무도 리베이트 성격의 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오직 이 사건의 기획자이자 고발자인 L이란 사람만이 리베이트라고 주장을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일선 영업사업들에게 합법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독려했던 L씨가 자신의 비리가 들통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의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기 시작했다”며 L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L씨는 D제약에서 퇴사하고 'D제약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리베이트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이다. 2014년 4월경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를 받다가 사직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회장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노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L씨가 2014년 4월경 거래처로부터 금품수수 등 개인적 비리 문제로 감사를 받았고, 그 무렵 제약회사를 사직했으며, 회사 내에서 개인적 비리가 드러난 시점과 피해자가 언론기관 내지 수사기관에 리베이트 사건에 제보한 시점이 상당히 밀접해 보인다”면서 “노 전 회장이 제약회사 임원 및 언론기사를 통해 ‘L씨가 비리가 있어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보했다’고 전해들은 점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이러한 증거를 종합했을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 전 회장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뿐 아니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포함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노 전 회장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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