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 복장 매뉴얼로 구설수...무면허의료 조장 강좌 장소 제공 비난도
전의총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의협에 승기배 원장 징계 요청

이틀새 서울성모병원이 여의사 성차별 비판에 이어 한의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강좌의 장소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서울성모병원이 출퇴근 복장에 대한 제한 등을 담은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는 인권침해는 물론 성차별적인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 매뉴얼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게 메이크업을 할 것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 사용, 아이라인 혹은 마스카라를 사용할 것 ▲마스크 착용 시에도 메이크업 및 틴트 사용으로 입술 색깔을 화사하게 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

대전협 안치현 여성수련교육이사는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공의들에게만 추가적인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성차별”이라며 “여성 전공의를 한사람의 의료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24일에는 전국의사총연합이 대한의사협회에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성모병원이 한의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주사요법 강좌의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성모병원에선 P연구회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주사법(메디안북)’ 강좌를 개최했다. 이 강좌는 스테로이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주사요법에 대한 설명이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의료법상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주사요법은 의사들만 가능하다는 것이 전의총 지적이다.

전의총은 징계 요청서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주사요법은 의사들만 시술할 수 있고, 한의사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한의사들에게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육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대표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에서 한의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강좌가 시행됐다”면서 “이는 첨단 현대의학의 진단과 치료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 진료의 현장에서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당 강좌를 수강한 한의사가 무면허 시술을 행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중증의 후유 장애를 겪게 된다면 서울성모병원도 이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의총은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 승기배 원장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의협은 승 원장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징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성모병원에 보낸 공문에선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교육이 서울성모병원 강의실에서 벌어짐으로써 서울성모병원이 사실상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다”면서 “서울성모병원은 이 사태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또 “다시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교육 행위가 서울성모병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약 유사한 사태가 재발 할 경우 형사적 조치 등 법률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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