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글리벡 등 33종에 대해서는 과징금 559억원 부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42종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24일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2017년 8월 24일~2018년 2월 23일)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확정된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2017년 5월 24일~8월 23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준비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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