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 객관성 확보 위해 자문단 구성키로…상급종합병원 신청 기관 소속 인사 배제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항목 중 하나인 ‘병문안객 통제시설’ 평가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대한 평가에 가산 3점이 부여돼 지정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객관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예정된 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관련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의료기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자문단 협의를 통해 통일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신청한 모든 의료기관의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대한 평가를 담당토록할 방침이다.

통제시설 평가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전 희망 기관에 대한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추천 2명, 전문가단체 추천 2명, 복지부 추천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문단의 결정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한 기관 소속 인사는 자문단 구성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미 병협 등에 자문단 추천을 요청한 상태며 이달말 자문단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병문안객 통제시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탈락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라면 구축해야 할 기준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문단 운영은 주관적 평가에 대한 바이어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컨설팅 역시 의료기관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복지부는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병문안객 통제시설 과 관련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병문안객 주 통제 포인트 설정 ▲상시 출입자 관리방법 ▲병문안 허용시간 관리 방법 ▲병문안객 관리대장 작성 ▲병문안 관리 규정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환자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다.

이 중 병문안객 주 통제 지점은 이동 동선을 고려해 병문안객 이용이 많은 주요 출입로(1층 엘리베이터 탑승공간, 병원 출입구, 병동부로 병문안객 진입의 효율적 통제가 가능한 구역) 중 최소 1곳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병동부가 있는 1개 이상의 별도 건물인 경우 각 건물별 설정이 필요하며 비상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은 주 통제 지점에서 제외했다.

상시 출입자 관리에 해당하는 인원은 ▲환자 간병인 ▲간접 고용인력(청소, 환자 이송, 전산시스템관리 등) ▲기타 정기 방문자(의료기관 사용물품 납품업자, 세탁물 처리업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로 설정했다.

특히 출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이들에게 개별 출입증을 교부하고 확인하게 했다.

병문안 허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규정했으며, 허용시간 방문객도 병문안객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주 통제 지점에 병문안객 통제의 실효성 있는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고정식 시설물은 ▲전자테그(RFID, 바코드) ▲슬라이딩도어 ▲차단 바 등을 의미하며 이동형 책상 등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안인력의 경우 ▲주 통제 지점 근무 인력(순찰형태 포함) ▲병문안객 명부 작성 담당직원 ▲병문안객 출입증 발급인원 ▲출입 통제를 관리하는 관제실 직원 등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으며, 근무인력 수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병원별 통제시설과 건물 구조에 맞게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평가를 위한 배점은 ▲운영체계 ▲시설 ▲보안인력에 대해 각각 최대 1점을 부여해 3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항목별 기준 미충족 시 해당 항목의 점수는 0점, 일부 기준 미충족 시 미충족 수준을 불문하고 0.5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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