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의장 “공언한대로 대의원 자격 박탈 절차 밟을 것”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대의원 11명의 자격이 박탈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2회 연속 사유서 없이 불참한 경우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작년 9월 임시대의원총회 전이었고 임총과 이번 정총을 거치면서 그 대상자들을 추렸다”면서 “자격이 박탈될 대의원은 모두 11명으로, 대한의학회 소속이 9명, 시도의사회 소속이 1명, 군진의 소속 1명”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이러한 결과를 6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의원 자격 박탈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시도의사회 대의원은 선출직이기에 해당 지역 대의원이 공석이 되며, 의학회나 군진의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번 결정은 이미 여러 번 공언했던 부분으로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관에 명시됐었지만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대의원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 의장은 이번 정총을 진행하며 느꼈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본회의 심의안건을 상정하는 주체와 논의 과정에 대한 것이다.

임 의장은 “정총 본회의 때 심의안건을 올리는 주체는 정관에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서 “집행부, 시도의사회, 운영위원회 등은 가능하지만 개인 대의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대의원 개인이 안건을 올리고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했다면 본 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을 묶어서 통과시키다보니 대의원이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해 넘어온 안건이 논의가 미진한 채 다른 안건과 함께 통과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소수의견으로 건의된 안건 역시 분과위원회에서 따로 상정되거나 기존에 논의된 안건으로 뒤짚히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의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면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본회의 전에 분과위원장들이 의장에게 정식으로 관련 사항을 보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분과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안건은 일괄통과보다는 별개로 빼 전체 대의원을 상대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장은 앞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프로토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지금까지 잘 된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바꿔서라도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차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프로토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고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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