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들 사실확인서 근거로 A씨의 업무정지취소 청구 기각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해 급여비를 편취한 요양병원에 내려진 업무정지처분과 급여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N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치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12년 7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6월 20일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N요양병원 급여내역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하고,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2014년 2월 12일 N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실시, 간호조무사 B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했다고 공단에 신고함으로써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 요양급여비용 9,94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의료급여비 2,497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도 발견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N요양병원에 대해 73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63일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으며,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 9,944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복지부가 계도, 경고조치 등 지도적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현지조사 당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했다”면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B씨는 입원환자의 진료를 보조하는 등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기에 복지부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B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하며 행정 업무를 병행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무시간에 극히 일부분이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조사대상기간에 위반사항이 없는 1년(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을 포함할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원은 “현지조사 당시 B씨가 ‘입사 시부터 현재까지 외래에서 접수업무를 담당했고, 2012년 1월경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추가로 담당했으며, 병동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B씨 이외에 다른 직원들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지조사 대상기간과 관련해선 “복지부는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의뢰한 기간인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기간과 현지조사 개시일인 2014년 2월 12일에서 가장 최근에 지급된 진료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진료분을 포함해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산정 했다”면서 “이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공단과 지자체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합계가 1억2,442만원으로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급받은 기간도 짧지 않다”면서 “N요양병원에 내려진 업무정지처분과 급여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