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피신청인 원할 경우 정식 조정절차 개시 필요…중재원 “불만 제기 가능성 충분”

지난해 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신설된 ‘간이조정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이조정은 과실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쟁점이 간단한 경우 등에 한해 조정을 약식으로 하는 것인데,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정식 조정절차 개시가 가능하게 법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간이조정 결정 권한을 조정부가 가지고 있어 정작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이조정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원이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부가 간이조정 대상으로 결정했어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정식 절차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30일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의료분쟁 간이조정제도의 적용 대상은 ▲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큰 이견이 없는 경우 ▲과실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등이다.

중재원 조정부는 이런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간이조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조정사건은 최장 120일, 90일 이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30일간 연장 가능한데, 간이조정으로 진행되면 이 기간을 30일 가량 단축할 수 있다.

그만큼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돼 신청인, 피신청인, 중재원 모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 일 수 있다.

하지만 간이조정 대상이 되면 정식 조정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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