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근로기준법 차별 철폐와 최저임금 위반 관리감독 강화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제로 적용되기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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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은 지난 17일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환영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인상분은 그림에 떡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차별을 철폐하고, 최저임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무협은 “현재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근로관계법령의 예외사업장으로 분류되는데, 20만이 넘는 간무사 취업자의 70%가 이같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금인상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6년 간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곳이 14%에 달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임금 인상 적용 후의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간무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간무협 또한 간무사의 처우개선 및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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