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연계해 성 감별 선택임신 원하는 환자들에게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선택임신시술과정

선택임신시술이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이다. 국내에서는 금지돼 있다.

조사결과, 의사 장씨는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 약 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다.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는 의사 장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 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배란유도제는 오·남용할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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