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박영택 부연구위원, "정보교류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주장

국내 의료기관에 표준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정책연구팀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최근 HIRA정책동향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현황 및 발전방향’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영택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1,985개 의료기관 중에서 EMR을 도입한 비율은 92.1%로, 치과를 제외하면 95%가 도입했다. 이 중 전체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는 58%, 부분 도입한 경우는 34.1%다.

하지만 EMR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외부기관과 정보교류가 가능한 경우는 드물다.

2015년 8월 한달간 691개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1%만 정보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EMR에 표준용어를 적용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에 환자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비 절감, 행정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시스템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법에 표준EMR의 기준을 정하고 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기술 표준화, 표준기능, 표준EMR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술돼 있고, 의사가 승인된 표준 EMR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표준EMR 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전담기구 신설 ▲표준EMR 시스템 승인기관 신설 및 운영 ▲의료기관의 환자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진료비용지불보상(급여화) ▲표준EMR 시스템 개발지원금 조성 ▲진료목적 건강정보이용법 도입 ▲정보교류 수가개발관련 심평원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표준EMR 시스템 승인기관은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공시, 기준에 맞게 개발된 제품이 상호 정보교류가 가능한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심평원의 진료비청구프로그램처럼 개발업체가 개발하면 심평원이 승인, 테스트를 통해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표준 EMR 시스템 승인체계는 공적기관이 기준조건을 공시하면 의료기관이 기존의 시스템을 보강하거나 업그래이드를 해서 반영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강제화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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