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입‧퇴원확인서와 관련된 전액이 부당청구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의사들에게 입원비 외 수술비와 진료비까지 환수하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와 B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2009년 1월 16일부터 2011년 3월 17일까지 하지정맥류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하지정맥류 근본수술 등을 시행한 A씨는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보험사로부터 2,30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A씨와 함께 근무하던 B씨도 2008년 9월 26일부터 2011년 3월 22일까지 맘모톰 절제술, 유방피하 절제술, 부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2,151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

또 이들은 공단에 수술비와 검사비, 처치료 등과 함께 입원비 105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이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 777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A씨 등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 진료·검사·수술 및 그에 따른 처치행위 등은 실제로 했으므로 부당청구한 부분은 96만8,860원으로 한정돼야 하고 여기에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처리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31만940원을 공제해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인이 민간의료보험으로부터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조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입원비만을 환수하고 각종 진료행위에 관한 급여비용은 이를 직접 수행했다는 사유를 내세워 환수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는 의료인의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동일한 진료행위 내지 처지에 대해 입원진료인지 외래진료인지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청구에 관해 심사해야 하는 범위와 그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액이 달라진다”면서 “‘부당청구액을 산정할 때 통원치료로 처리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A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허위의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된 수술과 관련해 A씨 등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액이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돼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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