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보건복지부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첨복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을 설치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복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첨복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을 두고 지원단 단장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이 겸직하도록 했다.

지원단은 ▲첨복단지 연구개발사업 공모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지원대상 공모, 선정 및 평가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비 관리 ▲연구성과, 연구보안, 연구윤리 등의 관리 ▲특허관리 등 실용화, 사업 추진 당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연도별 공모계획, 연구계획, 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록 했다.

운영위는 당연직 위원인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과 민간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운영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안건에 자문·연구·대리 등의 방법으로 관여 한 경우, 그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외토록 했다.

한편 첨복단지위원회는 최근 첨복단지 제3차 종합계획(2017~2019년)을 의결하고 실행을 위한 예산 4,4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3차 종합계획은 1차, 2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극대화해 중장기적으로 첨복재단의 자립화를 위해 운영을 효율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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