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련부에 협조 공문 발송…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에 도움 청할 것 권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폭언·폭행 피해 전공의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대전협은 최근 전공의 폭행·폭언사건을 막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전공의 회원에게는 폭언·폭행 피해 신고를 위한 매뉴얼을 전달했다.

매뉴얼에서는 전공의가 폭언·폭력을 당하면 가장먼저 병원 내 ‘폭력재발방지위원회’ 혹은 ‘교육수련부’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 피해 사실을 문서화 시키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02-705-9272)나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 고발을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른 고소장, 목격자의 진술서, 녹취자료, 병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사건을 알리기 위해 의료전문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등 언론에 사건을 알리는 방법도 제시했다.

대전협 이승우 복지이사는 “민원이 들어와도 병원 내에서 사건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병원 내 폭행·폭언 사건을 쉬쉬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 이사는 “전공의 스스로는 물론 병원과 교수님이 함께 병원 내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환자도 국민도 전공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 문화의 형성을 위해 대전협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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