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의장, 집행부 향해 쓴소리…“국회 토론회 일정만 챙겨선 의미 없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의료악법에 늦장 대처로 일관하는 집행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의료관련법령대응특별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을 문제 삼았다.

임 의장은 지난 19일 본지와 만나 “의료악법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며 “특위까지 만들었지만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지난해 리베이트 처벌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악법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 때 만들어진 기구가 ‘의료관련법령대응특별위’다.

특위 위원장에는 당시 대의원회 최장락 운영위원이 선임됐으며,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김태형 의무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김연희·김지훈 대외협력자문위원, 김창우 법제자문위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과 임민식 의무이사,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부회장과 김영진 부의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특위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악법에 대한 집행부 대처가 부실하다는 게 임 의장 지적이다.

임 의장은 “리베이트 긴급체포 법안 이후에도 명찰 착용 의무화법, 의사 복장 규제법 등이 연이어 시행되거나 발의되고 있지만 특위가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무슨 토론회가 열리는지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는 게 특위 역할의 전부”라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그 원인이 부적절한 특위 구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본래 특위는 국회에서 의료악법이 발의됐을 때 전국에 사안을 알리는 한편, 중앙에서 막을 것은 막고, 필요한 경우 지역에 도움을 요청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했는데 기존 이사들이 대거 특위에 참여하면서 너무 뻔한 구성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집행부에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집행부는 ‘이미 만들어졌으니 일단 운영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었다”며 “최장락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후 위원장이 3번 바뀌었지만 유명무실한 활동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최장락 위원장도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위원장 선임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그러나 최장락 위원장이 사퇴한 후 이후에도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을 차례로 위원장에 선임했으며, 최근에는 김록권 상근부회장에게 위원장을 맡겼다.

임 의장은 “이번 제증명 수수료 건처럼 중요한 사안은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막고, 막지 못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사람들은 회의도 거의 안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일정만 보고한다"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이어 “집행부에서 ‘자꾸 법이 통과돼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본인들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회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협 A이사는 “특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은 이해하지만, 대의원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처음 특위를 제안한 것이 대의원회다. 지금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 모든 책임을 집행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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