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대상에 간무사 빠져있자 포함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결핵예방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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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 부실 문제가 대두되자 간무협은 지난 19일 입장을 내고 전체 의료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의무화 할 것과 잠복결핵 검사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유지를 촉구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2015년 의료진이 옮긴 결핵 및 잠복결핵은 250명으로, 그 중 간무사가 첫 감염환자였던 경우가 19.7%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결핵안심국가 사업’ 검진대상에는 간무사가 빠져있어 국민과 간무사 모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간무협의 주장이다.

이에 간무협은 성공적인 결핵 예방을 위해 간무사와 더불어 검진·치료·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신생아실·조산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차별없는 결핵 검진을 요구했다.

또 "올해로 잠복결핵 검진 예산지원이 끝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신규 채용자의 결핵검진 의무화도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결핵퇴치와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한 것은 간무사인데, 이들이 결핵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돼 유감”이라며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걸맞는 예산지원을 통해 결핵을 성공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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