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서 정부조직법 논의했지만 의결 보류…20일 소위에서도 논의 대상서 제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등을 담은 보건의료 관련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타 부처와 달리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조직개편 방안이 1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기대감을 높였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제안설명과 대체토론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일 열린 2차 법안심사소위 안건에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현재로서는 언제 재논의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안행위 관계자는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만 있었고 통과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복지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일 안건에는 없어 현재로서는 계류만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중소기업청은 창업중소기업부로, 국민안전처는 폐지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진행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승격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 본격적인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안행위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정춘숙 의원은 6월 27일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인숙 의원도 지난 11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처 승격, 인구청 신설, 노인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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