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별다른 논의없이 일사천리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부장관 임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건을 논의,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청문보고서에는 박 후보자가 복지부장관으로서 적합한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 박 후보자에 대한 당부 등이 담겼다.

복지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주요 보건복지분야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답변을 고려할 때 향후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직접적 경험 부족, 대통령 후보 자문조직 활동에 대한 전형적인 보은인사, 지인의 선거 지원을 위한 위장전입 등 법률 위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내부 규정 위반,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 등 복지부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명기함에 따라 찬반 양론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복지위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비급여 축소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도모하며 맞춤형 보육제도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고 후보자 선임 이전의 학자적 소신에 따라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를 조속히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향후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청문보고서에 담긴 청문회 내용에 일부 오류를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한 것 이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김승희 의원은 “보고서 안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소지라는 말을 빼야 하며,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용 외 자녀와 관련한 부당 소득공제 내용도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동의하며 해당 내용대로 청문보고서가 수정됐다.

한편, 여야가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무리없이 채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부장관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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