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에 이어 양승조 의원 만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부당 강조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폐지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연일 국회를 찾고 있다.
추 회장은 지난 20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만난 데 이어 21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만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추 회장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다른 직종에 대한 차별이라며 개정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박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일본 사례를 들어 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에 따르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명하며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기 힘들 경우 비의사 출신을 임용하지만 그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추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규정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게 타당하다”며 의사 우선 임용 내용이 담긴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1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두말할 나위 없이 의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현재도 의사가 아닌 직종이 보건소장이 되고 있으며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률이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회장은 전날 박 의원을 만나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부승진이나 기타 정치적인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증진·질병예방·감염예방 등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중대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처사가 아님에도 국가인권위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