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에 이어 양승조 의원 만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부당 강조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폐지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연일 국회를 찾고 있다.

추 회장은 지난 20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만난 데 이어 21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만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20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아래)에 이어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만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제공: 의협).

추 회장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다른 직종에 대한 차별이라며 개정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박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일본 사례를 들어 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에 따르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명하며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기 힘들 경우 비의사 출신을 임용하지만 그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추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규정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게 타당하다”며 의사 우선 임용 내용이 담긴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1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두말할 나위 없이 의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현재도 의사가 아닌 직종이 보건소장이 되고 있으며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률이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회장은 전날 박 의원을 만나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부승진이나 기타 정치적인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증진·질병예방·감염예방 등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중대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처사가 아님에도 국가인권위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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