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동민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이동시간 등 고려해 가산

의료취약지 환자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사 왕진서비스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의사 왕진 시) 환자 비용부담은 물론 의사도 왕진을 할 유인이 부족해 국내의사 왕진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 등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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