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정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사나 치과의사 중 보충역으로 편입돼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 추진된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가 허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보의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하고 있지만 공보의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경우 의료기관 고용금지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고용금제도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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