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투약 처방시 이미 2100원” vs 한의협 "투약 미발생 건이 60%로 다수“

보건복지부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대한 한의계, 약계, 치과계의 주장에 반박자료를 내고 “의과와의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의과만을 특별대우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한의과의 경우 지금도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 진료비가 2만원이라도 환자가 2,100원만 부담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과 투약처방은 건강보험 한약제제의 투약처방을 의미하지만, (투약처방) 미발생 건수비가 약 60%로 다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협은 “그러므로 (노인외래정액제 미적용 시) 내년부터 환자들은 투약이 없을 경우 진료비 2만원에 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한의원 문턱이 지금보다 3배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 약계, 치과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과 단독개선을 합리화 하는 방편”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는 모든 직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의과만을 대상으로 논의했다”며 “한의계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10여 차례의 개선의견은 무시하고 반대 성명이 나오자 협의를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이런 일련의 과정은 복지부가 의과만을 협의대상으로 인정하고 특별대우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의과만 단독으로 1년 앞서 협의하고 뒤늦게 타 직역과의 협의를 시작하는 것은 데이터를 왜곡하고 의과 단독개선의 불가피를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과의 실질적 정액구간 초과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의과 정액구간 초과 문제는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지속된 상황”이라며 “한의과 초진진찰료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한의의료행위는 특성상 단순 진찰만으로 의료행위가 종결되지 않기에 침술료 등을 포함하면 정액구간(1만5,000원)을 크게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정액제 대상자 비율을 비교할 시 동일 상한액 기준으로 했어야 하지만, 의과에는 1만5,000원, 한의과는 2만원으로 다른 기준을 삼고 있다”며 “투약이 없는 경우 동일한 1만5,0000원을 기준을 높고 보면 정액 부담 비율은 의원 68.2%, 한의원 69.3%로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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