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공개...70개소 중 66개소 부당행위 확인

무자격자에게 한방시술을 시키고, 불법으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등 66개 요양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정기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개소 중 66개소의 요양기관에서 부당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병원 7개소, 요양병원 7개소, 의원 14개소, 한의원 37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적발된 기관 66개소 중에는 부당청구가 51.2%로 가장 많았고, 거짓청구가 42.4%,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6.4%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병원은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기타 마비성 증상’ 상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시행하고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 C병원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상근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해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그 외에도 무자격자에게 한방시술을 시키고 비용을 받은 한의원들도 적발됐다.

D한의원은 간호조무사가 퇴사한 다음날부터 의료인 등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일반행정직원에게 간접애주구를 실시하게 하고 시술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E한의원은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투약한 한신삼소음을 환자가 받지않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약제비를 청구했다.

이밖에도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저가의 유니온반코마이신주 500mg(7,336원)을 투약하고 난 후 동일 효능의 고가 의약품 휴메딕스반코마이신염산염주 500mg(1만220원)으로 대체 청구한 의원, 근근막통증후군 상병의 환자에게 비급여약제 경방신약 풀레인엑스과립을 처방하고 급여인 경방오적산으로 대체청구한 의원이 적발됐다.

심평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 등에 공개하고 사전 방지를 당부했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