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행정 편의 개선 기대”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접수가 토요일에도 가능해진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의원급, 병원급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토요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요양급여비용 접수는 해당일 오후 6시까지 이뤄져야 당일 접수분으로 산정되며,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30일과 다음달 7일도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접수 업무 개선 사항을 지난 21일 각 시도의사회,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이 주말인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는 만큼 토요일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해당일 요양급여비용 접수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편의가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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