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질문에 답한 국시원 "총점, 통과문제수 등 공개 페이지 신설할 것"
"현금영수증, 요청자에 한해 발급하겠다"…의대협 2차 질문 전달완료

‘비싼 응시료, 왜 현금영수증도 뗄 수 없나요?’
‘의사국가고시 채점은 전체 인원에서 상대평가로 이뤄지나요?’
‘모의환자는 어떤 부분을 채점하나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의대생들의 질문과 요구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응답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대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통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에 대한 질문과 요구를 정리해 지난달 23일 국시원에 전달하고 최근 답변을 받았다.

전달한 질문은 크게 ▲국시 응시료 관련 ▲시험 진행 관련 ▲시험 채점 관련 ▲세부 채점 기준 등의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응시료 납부 후 왜 현금영수증을 뗄 수 없는지’,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성적표 배부는 불가능한지’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국시원은 답변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응시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는 “국시원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과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금으로 결제한 응시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시 발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유선 또는 구두로 이뤄지던 시험결과 확인은 제82회 국시부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화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유선과 구두로 안내하던 총점,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화면을 신설하겠다”며 “단 이는 제82회 의사국시 합격자 발표 시부터 적용하고 해당 시험 응시자에 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점기준이 없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의사실기시험의 모든 문항에는 객관적 평가체계로 이뤄진 채점기준표가 있다”며 “채점위원과 표준화 환자는 이에 근거해 채점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합격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냐’는 질문에는 “합격자 결정은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문항별 합격선의 총점합격점수와 통과문제수합격선을 모두 통과한 자로 하며”며 “각 문항별 합격선 결정은 ‘절대평가의 개념’을 적용한 수정 Angoff방법으로 결정되고, 일별 합격현황과 당락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약자, 영어, 띄어쓰기 등의 허용’에 대해서는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학용어집 제5판(개정판)’을 기준으로 표기한다”며 “여기에서 허용하고 있는 약어에 한해 인정하고, 띄어쓰기는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답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의대협 류환 회장은 “국시원과 의대생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조금 더 건강한 의사 국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대생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협은 1차 질의를 통해 답변 받지 못한 부분을 취합, 2차 질의를 국시원에 전달한 상태다. 2차 질의는 9월 7일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통해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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