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 선출 두고 집행부와 비대위 이견…법정다툼 계속될 듯

회장 선출 방식으로 분열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또 다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과 의장을 선출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적법성을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구 집행부가 또 다시 편법적으로 회장을 선출했다”면서 “이는 회원들의 뜻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의사회 회원의 절반이 넘는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지역 회원들의 결의권을 침해하고 해당 지역 대의원들의 참가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나머지 지방 대의원만으로 간선제를 치러 회장을 선출했다”며 “앞선 6번의 회장 선출 시도보다 그 편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더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이충훈 씨는 이미 경기지회에서 제명된 사람으로 애초에 회장 후보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면서 “구 집행부가 정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 집행부는 충북지회가 이충훈 회장세습을 위한 간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자 그동안 유효하다고 주장하던 충북 대의원을 갑자기 위법적 대의원이라고 판단을 뒤집었다”며 “이러한 모습만 봐도 이번 대의원총회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억지스럽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회원들을 무시하는 편법적인 구 집행부의 회장선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비대위는 대의원총회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편법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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