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전예강 양 진료기록 허위 기재됐다”며 해당병원에 사과 요구

환자단체연합이 故 전예강 양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부 내용이 허위기재 됐다며, 이 같은 진료기록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암병원 앞에서 ‘병원의 악의적인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한 사과 및 진료기록부 조작 방지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신속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진실 은폐를 위해 관행적으로 진료기록을 수정하고 수정 후의 기록만을 열람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의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의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하지만 의료기관은 환자가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이를 수정하고 수정 후의 기록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교부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변경할 시에도 접속기록 자료나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며 “이런 이유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을 수정·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이 통과를 촉구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미혁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진료기록부가 적절히 활용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전망이다.

이들은 “더민주 인재근,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환자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것이며 진료기록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전 양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들 그리고 환자단체들과 힘을 모아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1월 23일 故 전예강 양이 응급실에서 사망하자 전 양의 부모는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해당 병원의 거부로 각하됐다. 같은 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병원의 강제조정 거부로 3년째 1심 민사재판을 이어오고 있으며, 1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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