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이충훈 회장 선출은 적법…비합리적 여론몰이 안 돼” 반박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이 요원해지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충훈 신임 회장 선출을 문제 삼자 집행부가 이를 재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구 집행부가 또 다시 편법적으로 회장을 선출했다”면서 “이는 회원들의 뜻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산부인과의사회를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극렬 회원 때문에 회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의 대통합을 위해 막무가내식 행동의 자제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회장선출은 법원에서 임명한 임시회장과 임시의장의 주재 하에 적법한 대의원심사를 거쳐 진행된 총회로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위가 ‘강원지회의 대의원이 임총에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원지회에서 제출한 총회 자료를 검토해 대의원 2명을 적법하게 확정하려고 했으나 그 중 1명이 회비미납으로 자격이 안 돼 1명만 대의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지회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에 개최한 지회총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총회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시 지회총회를 개최할 것을 수없이 권유했으나 지회에서 이를 거부해 끝내 확정 대의원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대의원들을 배제시켰다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충훈 회장은 이미 경기지회에서 제명이 확정된 자로서 출마자격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4조는 ‘각 지회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윤리위원회 규정은 산의회 윤리위원회의 인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2016년 8월 적격성을 알 수 없는 경기지회 윤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충훈 회장을 제명한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고, 이에 대해 산의회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이미 제명 무효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마치 사실인 듯 호도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면서 “본인들이 신청해 파견된 임시회장 체제하에서도 통합논의 과정이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협상테이블을 일방적으로 이탈해 의견조회에도 응하지도 않고 항의성 글만 게재하는 것은 결국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 같은 행동들이 회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집행부 타도와 회무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정관 규정에 의하거나, 임명한 적도 없는 회원이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를 지칭하고 잘못된 여론몰이와 막무가내 소송을 하는 것을 이제는 자제해 달라. 더 이상 회원들의 갈등이 심화돼 분쟁만 일삼는 단체로 전락되지 않도록 이젠 산부인과 의사들끼리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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