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쇄명령’ 행정예고…내년 2월 28일까지 편입학 완료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의 폐쇄명령에 의해 폐교한 4년제 대학은 서남대까지 포함해 8곳이다.

서남의대 학생들은 지난 7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광장에서 서남대 인수자를 빨리 결정해 달라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17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학교폐쇄명령을 오는 12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가 끝나면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12월 중에는 최종 대학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남대는 2018학년도 학생모집도 정지된다.

서남대 소속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편입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를 철저히 한 후 대학 폐쇄시기인 내년 2월 28일 이전까지는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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