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일 전체회의 시작으로 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등 쟁점 법안 심의 박차

한동안 쟁점 법안 처리를 미뤄왔던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쟁점 법안을 포함한 188개 법안에 대한 심의한다.

쟁점 법안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간호조무사단체 설립 근거 마련,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소급적용 등이 포함돼 있어 통과 여부에 따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상정한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소위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소위에 상정될 안건은 의료법 개정안 8개를 포함한 188개로 예상된다. 20일 전체회의에서 몇개 법안이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쟁점 법안에는 우선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한의사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고 인 의원의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설치한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가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등 사실상 국회에 공을 넘긴 만큼 이번 법안 심의 결과가 향후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명연 의원은 이 외 현행법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이 법안도 이번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간호조무사의 법적 위상이 강화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등에서 역할 강화를 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법안에는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장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토록 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신고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 이외에도 눈여겨봐야 할 법안은 적지 않다.

더민주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의료분쟁 강제개시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될 경우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동의가 없어도 이미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같은 기준을 법 개정 전 발생한 의료사고에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적 안전성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절대 허용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치매와 관련된 법안들도 눈에 띤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이번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서는 더민주 진선미 의원과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진 의원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보호조치 중이 아니면 정신과 진단이나 입원을 요청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정 의원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역시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외품 사용으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심의, 통과된 안건은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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