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협, 2017년 실태조사 공개…평균 연봉 ‘1억3513만원’·최고-최저 1억 이상 차이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들은 근무 만족도보다 급여와 추가근무 수당 등 금전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만족 스런 급여와 불안한 신분이 호스피탈리스트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이 떄문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30%에 달했다.

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호스피탈리스트로 활동 중인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입원전담전문의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이해 및 정착, 인력 수급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자료제공: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

우선 이들의 '전체 근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점이었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으로, 전체 근무 만족도나 ‘근무 시간, 서비스 및 지위 등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3.1점)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의 연평균 급여는 1억3,513만원이며 최고 연봉과 최저 연봉은 각각 2억2,000만원, 1억800만원으로 격차가 1억1,200만원에 달했다.

입원전담전문의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병원은 없었으며 추가근무 수당을 제공하는 곳도 5%에 불과했다.

미사용 연월차에 대한 보상이나 명절·휴가 보너스나 1년 만근 수당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각각 10%, 27%에 그쳤다.

또 재계약시 연봉 인상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가 95%를 차지했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은 그러나 급여에 대한 불만족 이외에도 신분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재계약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에서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서 ‘모호하게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답한 비율은 32% 정도였으나 ‘병원 측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답한 비율은 그 배가 넘는 68%에 달했다.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27%)는 응답이 ‘구두로 확고하게 언급했다’(18%)는 응답보다 많았다.

재계약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은 13.6%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설문 참여자 중 30%는 “내년에는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병원과 집행부의 이해 및 의지 부족’(40%)이라고 답한 이가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금전적 보상(33%) ▲낮은 재계약 안정성(13%) ▲근무 시간(7%) ▲보람 및 발전가능성(7%) 등이 불만 사항으로 꼽혔다.

‘앞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계속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는 ‘적절한 근무시간 및 일의 양’(24%)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장래성(22%) ▲입원전담전문의로서의 독립된 의사 결정 및 자부심(15%) ▲금전적 보상 (12%) ▲병원 및 집행부의 제도 정착에 대한 의지(7%) ▲안정적인 재계약(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 안수종 회장은 “미국의 경우 호스피탈리스트가 호스피탈리스트가 아닌 이들에 비해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전적 보상 이외에 휴가 및 수당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병원과 그 집행부서의 의지가 제도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병원 측의 더 세심한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회장은 “오는 12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세부 분석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라며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좀 더 보완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근거 자료를 축적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