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체 감사서 지적…의료감정역량 강화 교육 필요 권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과 조사관 등 직원들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하면서도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위한 교육은 운영하지 않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따르면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해 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감정단 역시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 감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문제는 중재원이 수백명에 달하는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재원은 2017년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중재원은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대한 전문성 강화 계획을 갖고 있으나 계획의 대부분은 중재원 직원인 심사관과 조사관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정은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조정위원(비상임위원 포함)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의료감정역량 강화를 위해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감정학 관련 전문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중재원장에게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조정 및 감정 역량 강화에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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