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협의진료료 1만5000~1만7000원·지속협의진료료 1만1000~1만2000원…환자본인부담 없어

정부가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단계 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9월 29일~10월 17일(1차), 11월 1일~11월 7일(2차))한 결과,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 이 중 국공립병원 8개, 민간병원 37개 등 총 45개소를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국공립 병원 및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했으며, 의과·한의과 병원 참여 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현황 등도 반영됐다.

2단계 시범사업은 27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시범사업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회신지를 작성해야 하며,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아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고 시범사업 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했다.

수가는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1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1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1단계 사업에 적용됐던,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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