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기 상정 의료법 개정안 다수…간호조무사·비급여고지 의무화 등은 제외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에서간호조무사단체 설립 근거, 비급여 고지 의무화 등 주요 쟁점법안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지난 회기에서 넘어온 쟁점법안이 주로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밝힌 바 있다.

더민주 권미혁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된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가재 및 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 및 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된다.

이 외 더민주 남인순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간호분야와 관련해서는 더민주 인재근 의원이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된다.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됐지만 이법 법안소위에서는 심의되지 않는 쟁점 법안도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의료기관장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이 ‘현행법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안건에서 제외됐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이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신고 의무화’를 담아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한편 의료계가 반발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은 심사 대상에는 올랐으나 논의순서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22~23일 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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