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돌봄노동자들,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구체적 내용 빠졌다 비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를 두고 일선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계획이 빠져 있는 데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계획도 전무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재가급여 강화를 위한 공공재가통합거점기관을 위탁,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부족한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핵심과제가 빠졌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청회는 연구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연구진과 복지부, 전문가들만으로 진행한 형식적인 행사"라면서 "이 기본계획에는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외돼 있고,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민간시장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서비스 공급량 조절 기전의 부족, 과다경쟁으로 인한 낮은 전문성, 불법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가 인력 수급 문제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지의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이 나오게 됐다.

하지만 이번 2차 계획에서는 마치 그러한 공약과 국정과제가 없었던 것처럼 핵심과제에서도 실종되고 언급조차 되지 않아 당황스럽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1차 계획에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 등 종사자의 낮은 처우 개선을 세부추진과제로 설정했지만 어느 것 하나 작동된 것이 없을 뿐더러 인건비 지출비율 의무화도 총인건비 비율로 규정하고 관리감독 및 처벌이 부재해 개선효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센터는 서울 이외에는 설치된 곳이 없고 취지에 부합하는 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설치기준과 운영지침도 부재한 상태라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에 공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까지 요양보호사 9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그나마 1차 계획에 있었던 처우개선 과제를 2차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면서 “심각한 저임금, 고용불안정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데 승급제도나 직무교육, 대학 등 양성체계를 마련한다고 전문성이 확보되겠냐”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재가통합거점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위탁) 거점 재가기관 설치(지정)’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공공성을 강화하자면서 출발부터 위탁과 지정을 당연시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공대위는 “공공재가통합거점기관은 반드시 필요한 모델이지만, 영리 추구의 개인사업자 운영형태로는 통합재가급여가 도입되더라도 이용자 중심의 공공성을 살리기 어렵고, 오히려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대위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기관을 확충해 직접 설계, 운영해야 한다”면서 “노인재가요양은 공공이 0.6%에 불과한 상황인 만큼 공공인프라 확충이 우선시 돼야하고, 직영 공공기관 설치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 주체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공대위는 공공통합재가거점기관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델사업과 2018년도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장기요양 2차 계획의 목표로 제시된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는 요양종사자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맞물려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2차 계획에 공공기관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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