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협 보험 연수교육서 공개…1등급 상급종병, 입원환자 1인당 2만2,500원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가운데 선택진료 폐지 보상 방안으로 지급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상 내역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김지영 차장은 최근 열린 대한병원협회 하반기 보험 연수교육에서 ‘2018년 수가 개정사항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수가개선사항에는 2018년 선택진료제도 완전 폐지에 따른 보상(7,000억원)으로 인상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내용도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분야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가 등급을 받을 경우 환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수가가 입원환자는 1만6,36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외래환자는 5,49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된다.

1-나등급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는 1만3,250원에서 1만8,700원, 외래환자는 4,550원에서 6,230원으로 오른다.

이 외 2등급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는 1만3,040원에서 1만7,700원, 외래환자는 4,350원에서 5,900원으로, 3등급은 입원환자는 1만2,220원에서 1만2,310원, 외래환자는 3,73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1-가 등급을 받을 경우 입원환자는 8,280원에서 1만1,810원으로, 외래환자는 2,590원에서 3,930원으로, 1-나 등급 종합병원은 입원환자는 8,070원에서 9,820원, 외래환자는 2,480원에서 3,270원으로 인상된다.

이 외 2등급 종합병원은 입원환자는 7,450원에서 9,290원, 외래환자는 2,070원에서 3,090원으로, 3등급은 입원환자는 4,970원에서 6,460원, 외래환자는 1,660원에서 2,150원으로 오른다.

4등급과 5등급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4등급 병원은 입원환자는 620원에서 1,460원, 외래환자는 250원에서 480원으로, 5등급은 입원환자는 70원에서 420원, 외래환자는 50원에서 1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인상된다. 전문병원 중 가등급(1개 기관)을 받는 기관은 입원환자는 5,690원에서 9,290원, 외래환자는 1,760원에서 3,090원으로 인상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게 된다.

나등급(3개 기관)은 입원환자는 4,350원에서 6,460원, 외래환자는 1,450원에서 2,150원으로, 다등급(3개 기관)은 입원환자는 720원에서 1,860원, 외래환자는 260원에서 610원으로, 라등급(7개 기관)은 입원환자는 70원에서 420원, 외래환자는 50원에서 140원으로 각각 오른다.

다만 인상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선택진료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하위법령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폐기되지 못해 법령상으로는 아직까지 선택진료비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원칙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선택진료비용을 받을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9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당분간의료기관이 선택진료의사 10%를 남겨 진찰료의 10% 범위 내 금액을 선택진료비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는 한편, 단서 조항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관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현장 혼란을 감안해 27일 열린 병협 보험 연수교육에서 이를 사전 공지하기도 했다.

사전 공지에서 복지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산정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기존에 선택진료의사를 지정·운영한 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선택진료현황 변경 신고를 통해 인원 수와 의사인력별 신고를 모두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