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치매관리법 개정안 의견 제출…치매 조기 발굴 시스템 도입 제안

지난해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치매 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치매관리법'이 잇달아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수정의견을 내놨다.

치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매 문제 해결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기보다는 일차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우선 치매안심병원을 지정,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토록 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법안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현재 치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들과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에 한정된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문구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에 있어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공공의료의 의미가 소유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변경됨을 감안해 현재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있어서도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지역일차의료기관 치매 조기 발굴·의뢰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치매 검사 보험급여 또는 국고지원 ▲국가건강검진에 치매검진 포함 ▲의무 전원 시스템 구축 및 촉탁의 배치 의무화 ▲왕진 의료서비스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 검진’을 의무화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과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토록 한 더민주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보다 전체 의료기관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 업무를 지역 일차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분담토록 해야한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취약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력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방문, 검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보건소의 업무과다와 불필요한 인력확보로 인한 예산지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의 방문 횟수가도 빈번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 하는 방안보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직간접적 지원 및 국가 건강검진을 이용한 치매의 조기 발굴이 중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에 치매검진을 포함해 암검진과 같이 조기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