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비판적 기사 쓴 언론에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남발했다 완패
법조계·의료계 "질 거 알고도 한 무리한 소송"...재정 낭비, 갑질 행태 등 맹비난

“공단 직원이 명예를 회복하려면 갹출해서 소송비를 내야지”, “이런 쓸데없는 소송이나 하라고 건강보험료 낸 줄 아냐”, “비판을 듣기 싫다고 언론에 재갈 물리려고 하나”, “국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기사기에 언론의 자유까지 통제하려 하나”, “지는 게 뻔한 소송인 거 다 알고서 그런 것 아니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판적인 기사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본지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했다가 완패했다는 소식에 법조계와 의료계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사실 공법인인 공단이 국민의 기본권인 ‘명예’를 주장한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불과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공단은 자신들의 직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네티즌 9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방만 경영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전국의사총연합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고소했다. 인터넷상에서 공단 직원과 네티즌(의사)이 댓글 논쟁을 벌였다가 공단이 모욕죄로 고소해 대법원까지 가기도 했다.

이번에는 새 정부의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 다룬 청년의사 창간 기획기사<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공단해부>(2017630일자)에 ‘공단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한 의료계 멘트를 넣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공단은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공단을 비판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면서, 아예 기자 개인까지 지목해서 고소했다. 한 달 뒤에는 공단 노동조합도 합세해 형사 고발을 했다.

고소장이 언론사에 도착하기까지 공단은 단 한 번도 해당 기사에 대한 해명이나 정정보도 요청 등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애당초 소송을 건 이유가 해당 기사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공단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에 ‘참다 못해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의사 개인의 모욕죄 여부를 놓고 2년간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였을 때에도 한결같이 판시했던 대법원 판례처럼, 이번에도 사법부는 공단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고, 당연히 명예권의 주체도 아니라며 소 자체를 기각했다.

공단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난해 7월 31일 이후, 5개월여만인 12월 8일 이러한 선고가 났고 공단이 항소를 하지 않아 26일 판결은 확정됐다. 그리고 3일 후인 29일, 그동안의 과정이 기사로 보도돼 공론화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공단의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입을 모았고, 의료계는 공분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일반인들은 황당해 했다.

공법인은 명예의 주체가 아니라는 판례 이미 있어

일단,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됐다. 첫째는 ‘공단은 명예권이 없다’, 둘째는 ‘언론의 자유를 막았다’, 셋째는 ‘소송비용은 누가 내는가’이다.

먼저, 공단과 공단 노조의 소송을 맡은 대리인 안선영 변호사(공단 소속 변호사)는 공단에도 명예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법률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이미 10여년 전에 나온 바 있다"며 기본적인 법리 검토만 해도 ‘안 되는 게임’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공공기관의 기본권의 주체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주체성을 모두 부정하는 판례가 대법원에 의해 확립돼 있음을 비춰 보면, 이번 소는 제기 시점에 이미 기각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자와 언론사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공공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는 판시가 갖는 의미를 공단은 알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법조계 관계자 B씨도 “공단이 어떤 계기로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까지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에도 밝혀졌듯이,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는 이미 확립돼 있다. (소송을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본지 및 기자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도 “국가기관인 공단이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자와 언론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까지 했다는 점이 이상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공법인이 명예권의 주체가 되느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이미 판례가 정립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건은 (공단이) 무리하게 (소송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보다 직원의 명예가 우선이었던 소송

두 번째 쟁점은 악의적인 기사라면서 왜 적극적인 정정 요청이나 해명은 하지 않은 채 소송을 했는지다. 보건복지부도 정정보도가 안 되면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소송을 건 공단에 대해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 길들이기, 갑질 행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시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언론의 건강한 감시기능이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묵시적 합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공단과 노조가 무리하기 짝이 없는 소송을 의료전문지와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은, 준국가조직과 준공무원 지위에 있는 자들이 언론의 건강한 비판을 듣기 싫다고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 B씨도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명한 판결이 나왔다.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측면에서 봤을 때, 공단이 판단할 때 과연 그 기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논리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국가 사회적인 위협을 주며 공익을 후퇴시킬 정도의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라는 가치 질서를 지탱하기 위해서 (공단의 소송은) 양보할 수 없는 도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공단의 명예권 주장은 사법권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공법인일수록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갑질 행태

일선 개원의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공단이 이익집단처럼 행동하는 행태를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원의 C씨는 “공단이 기사를 문제 삼아 언론에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솔직히 화가 났다”면서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이 이익집단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는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일을 널리 알려 준정부기관이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개원의 D씨는 “공단이 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은 향후 공단에 대한 비판을 근원적으로 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고도 했다.

또한 “국민과 기자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일신우일신해야 할 공단이 이처럼 정당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인식해 소송을 하는 것은, 아직 공단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단은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한 갑질을 그만두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공단이 주로 하는 일은 보험료 징수다. 하지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되면, 공단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통합징수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공단은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 관계자 E씨는 “공단의 운영과 정책 수행과정에 대해 국민과 언론은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업무 수행행태에 대한 언론사 취재를 통한 국민(가입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은 당연히 수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소송이 진행되기까지 공단 내에서 어떤 논의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과 정부부처, 언론사 등의 홍보담당자와 언론인들도 언론 압박용 혹은 면피용 소송이라고 봤다.

정부부처인 F기관 홍보담당자는 “언론과 근본적인 차원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마지막 수단인데, 단순히 언론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면 대단히 잘못됐다. 내부적으로 홍보담당이 무엇을 하냐는 비난을 받으니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G대학병원 홍보실 담당자도 “언론이 공공기관의 업무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큰 맥락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소송을 감행한 것은 공단이 언론을 길들이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는 “일반 의료기관이나 사기업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리면, 설령 그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일차적으로 해당 언론사와 논쟁해 오해를 바로잡거나 언론중재 등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H신문 기자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기관 관계자의 어긋난 충성심에서 비롯된 소송”이라며 “이는 언론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국민 보험료를 자신들 명예권 주장에 쓰는 공단

세번째 쟁점은 소송으로 인한 비용 문제다. 공단은 이미 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소송을 했고 끝내 패소함으로 인해 안해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또한 그 돈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지불된다.

공단에 따르면,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법무지원실 예산 중 ‘효율적 송무관리’ 사업과목에서 ‘수수료 및 사용료’라는 명목에서 지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청년의사의 변호사 수임비와 인지료 등의 비용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공단 소속 변호사 인건비는 논외로 두고) 이 돈은 보험료 하위 세대의 평균 보험료 1만881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5세대가 낸 한 달 치 보험료, 가입자 한 세대 평균 건강보험료를 10만4,062원으로 했을 때는 48배에 달하는 액수가 된다. 소득이 낮은 265세대 또는 48세대가 낸 한 달 치 건보료를 그야말로 쓸데없는 데 써버린 셈이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공단 직원의 명예를 살리겠다고 한 소송인 만큼 명예가 훼손된 특정 직원이 명시돼야 하고, 그 직원이 개인 돈으로 소송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공단은 이 소송에 국민이 피땀 흘려 낸 건강보험료를 쓰는 것인지, 공단 전임 성상철 이사장이나 직원의 개인 돈으로 지불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가 소송 비용에 쓰인다면 모든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고, 소청과의사회는 이것이 온당한지 사법적 검토와 더불어 감사기관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의 J씨는 “건보 가입자의 한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이번 소송을 하게 된 경과도 명백히 밝혔으면 좋겠다”고 했고, 개원의 K씨도 “국민들이 이런 쓸모없는 소송을 하라고 건강보험료를 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L대학병원 홍보 언론 담당자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사비를 갹출해 소송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언론중재법이 미흡하여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 김주성 변호사는 “언론중재법은 공단의 주장처럼 미흡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중재법이다, 만약 중재가 안 될 경우 재판을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단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아닌 기본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라 의미가 다르다”고 했다.

또 공단이 악의적인 기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악의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좋은 면만 쓰는 기사 또한 한쪽의 입장만 실은 것으로 마찬가지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 "공법인으로서 정당한 기사는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국 이번 소송은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애초부터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기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결국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공단 재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신뢰, 누가 무너뜨리나...반성의 기미도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공단은 청년의사 기사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 하지만 그 기사에 언급된 표현과 내용은 수년, 수십년간 반복돼 온 공단의 업무에 대한 개선요구였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공단의 현지조사라는 완장에 부들부들 떨던 의료계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공단 홍보실은 “언론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 당연히 수용해야 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홍보실은 “(기사에 대해) 직원들의 항의가 심했다. 노조도 그렇고, 홍보실은 뭐하는 데냐는 비난이 오고 전국에서도 난리가 나서 우리(홍보실)가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자고 해서 (소송을) 한 것”이라며 “홍보실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아서였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아직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명예권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민사에서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노조는 형사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채 끝까지 진행했다.

검찰이 민사소송판례를 근거로 명예권도 없고, 기사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도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주일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말이다.

이와 관련 공단 대리인인 안선영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해서 작성돼야 하는 기사임에도 제3자인 A씨와 B씨가 말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면서 공단 담당자가 취재를 거부했다는 언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실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으며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소송은 언론중재처럼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과거에도 언론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언중위 제소와 소송을 다 같이 할 수도 있었으나 소송을 선택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다른 언론) 기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바는 아니다. 많이 제기했다. 유독 이 건만 달리 판단한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 부산일보 등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기사가) 허위사실이냐에 대해 다루지도 않았다. 충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다퉜어야 했는데, 그건 다루지도 않고 명예권이 없다고 나온 것이라 법률적 측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홍보실에)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보실은 “법원에서 명예권이 없다니 그 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기자와 청년의사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의사와 소통을 많이 해야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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